군산시 “무허가 축사, 100% 적법화하겠다”
군산시 “무허가 축사, 100% 적법화하겠다”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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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본격 나섰다.

 시는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100% 적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선진 무허가 축사 추진 모범 사례를 듣고 대안 마련을 위해 24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서충근)의 협조로 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단 오수용 팀장이 강사로 초빙돼 선진 무허가 축사 추진 모범 사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오 팀장은 무허가 축사 해결 과정 등을 사례별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유권해석의 차이 등으로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농정과 김성원 과장은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로 인해 법적지원 소멸, 과징금, 축사 사용중지, 축사폐쇄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 설득에 주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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