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를 전면 교체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 표지를 기존 사각 모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 운전용)과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바꿨다.
따라서 홍보·계도 기간인 8월 말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9월부터는 기존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기존의 주차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복지지원과 김주홍 과장은 “기간 내 새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안내활동을 하고 있다”며“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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