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간은 23일부터 26일까지다. 특히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여부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이나 개인위생 관리,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농산물 수거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닭강정, 치킨, 토스트, 밥버거 등 어린이가 간식으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을 조리 또는 판매하는 곳이다.
고정숙 군 위생계장은 "실질적인 식품안전과 판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지도나 계도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학교주변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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