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반칙 범죄, 100일간 2만여 건 단속
3대 반칙 범죄, 100일간 2만여 건 단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5.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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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이 100일간에 걸쳐 ‘3대 반칙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만여 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도민의 공정한 경쟁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3대 반칙행위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을 펼쳤다. 특히, TF팀과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했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단속결과 2만 237건을 단속해 1만 9721명을 적발했다. 반칙 유형별로 교통범죄에서 가장 많은 1만 8277건이 집계됐다.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얌체운전이 1만 49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운전(2983건), 난폭·보복운전(297건)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는 1353건을 적발해 755명을 입건했고, 이중 혐의가 중한 17명을 구속했다. 끝으로 서민갈취·채용비리 사범 등 생활범죄는 302건으로 325명을 검거했다.

 서민을 울리는 3대 반칙 범죄 중에서도 채용 사기 범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김제경찰서는 18일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부모들을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A(54·여)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김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친분을 쌓은 B(53·여) 씨 등 2명에게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울산의 대기업 간부와 친하다고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도피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만연한 3대 반칙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에서 반칙과 편법이 통하지 않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다”며 “3대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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