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골재 채취를 묵인해주고 공사 원청 업체에 하도급 업체를 알선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골재 채취 업체가 불법을 저지르도록 방치한 A(44)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골재 채취 업자 B(51) 씨가 사업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사도 없이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10억 상당의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B 씨가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불법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차례에 걸쳐 진안군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원청업체를 압박해 B 씨 업체를 비롯해 관내 건설사들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공무원들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진안군이 발주한 하천재해정비사업을 맡은 공사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 C(40) 등 2명을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하청을 두려면 관내 건설업체와 장비를 이용하라’며 사업을 받은 원청 업체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A 씨 등 공무원 3명과 골재를 불법 채취한 업자 B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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