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업체로부터 차량을 받은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하도급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차량을 받은 일간지 기자 A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탐방로 개설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업체로부터 차량 1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업체의 법인차량을 받아 5개월간 타고 다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명의가 없어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해 업체 명의를 빌렸을 뿐이다. 차 값도 갚았다”고 부인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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