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게 해 대학생들에게 1억 2천만 원 가로챈 20대 검거
대출 받게 해 대학생들에게 1억 2천만 원 가로챈 20대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4.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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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대학생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5월 마땅한 직업이 없는 정모(22) 씨는 대출중개인 오모(27)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된다. 직업 없이도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일명 ‘작업대출’(무직자를 직업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을 알게 된 정 씨는 지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후배인 조모(20) 씨에게도 지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 씨는 조 씨로부터 소개받은 대학생들에게 “카페 등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투자하면 일시금 3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꾀었다. 이 말에 넘어간 대학생 최모(19·여) 씨 등은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최 씨 등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 심사 전화가 오면 정 씨의 지시대로 직업이 있는 것처럼 업체를 속였다. 이들은 대표자 연락처를 요구하는 은행 측에 정 씨와 조 씨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후 정 씨 등은 은행 측의 확인전화가 오면 점주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들은 대출 심사 과정이 전화 통화로 이뤄진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듬해 12월 25일까지 최 씨 등 8명이 저축은행 13곳에서 작업대출을 통해 받은 금액만 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최 씨 등은 자신이 받은 대출금을 그대로 정 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약속받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들이 정 씨의 행각을 경찰에 알리며 결국 덜미를 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대학생들에게 작업대출을 지시하고 대출금을 가로챈 정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대출 중개인 오 씨와 조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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