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속여 돈 뜯어낸 20대 징역형
여자친구 속여 돈 뜯어낸 20대 징역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4.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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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28일 사기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지만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일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하나만 개통해주면 안되겠냐”며 B(32·여) 씨에게 휴대폰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2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친목 모임에서 만난 B 씨에게 “난 경찰대 출신 공무원으로 남양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속이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A 씨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B 씨를 속였다.

A 씨는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의정부에서 남양주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네 명의로 대출받아 중고차 1대만 구입해 달라”, “집 살 돈이 부족하다” 등 핑계를 대며 5개월 동안 43차례에 걸쳐 553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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