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현수막 등 선거시설 훼손 시 ‘구속 수사’ 가능
벽보·현수막 등 선거시설 훼손 시 ‘구속 수사’ 가능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4.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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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선후보의 현수막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모(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모(65)씨는 지난 29일 오전 1시 20분께 익산역 앞에 설치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현수막의 줄을 자른 뒤 현수막 일부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수막 50㎝가량을 불로 태워 훼손했다.

경찰은 “이씨가 술에 취해 범행했고, 그냥 후보가 싫었다고 진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과 협의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이 선거 시설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대 범죄로 간주될 경우 구속수사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중대 범죄란 상습적 훼손행위·흉기 이용 훼손행위·불을 지르는 행위 등이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장미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선거 현수막과 벽보 훼손으로 23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신고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 유세 차량을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부안에서는 둔기로 선거 유세 차량을 부순 A(37)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6시15분께 부안군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에서 국민의당 유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차량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경찰서는 28일 유세 차량을 부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처럼 갈수록 선거 시설 훼손이 우려되자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연계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CCTV 등을 사전 확인하는 등 선전시설의 보호와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 상태, 단순불만 또는 장난삼아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경우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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