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불법 운행한 건물주 2명 입건
승강기 불법 운행한 건물주 2명 입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4.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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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채 운행한 건물주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정기검사 없이 승강기를 불법 운행한 A(78·여) 씨 등 2명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불법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주에서 건물 3곳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A 씨 등은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3~4개월간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고 완성검사 후 1년마다 정기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승강기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지만, 관리자의 안일함으로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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