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 2018년 신입생 의사국시 제한
서남대 의대, 2018년 신입생 의사국시 제한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7.04.27 17: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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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대가 오는 6월말까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폐과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대학 정상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서남대학 측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후통첩을 했기 때문이다.

대학 정상화를 위해 현재 재정기여자 최종 선정만은 남겨둔 서남대의 경우 의대가 폐과되면 사실상 대학 정상화가 불가능 해진다는 점에서 서남대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서남의대가 지난 12일 발표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결과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아 2018년도 신입생부터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다만 2018년 이전 입학생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인해 서남대 의대의 경우 내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모집에 전면적인 차질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는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한 것인데 그 내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 의대에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서남 의대는 교육부의 시정 명령대로 재평가를 실시해 인증을 받아야 내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 49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남 의대가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특히,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은 물론 대학 정상화 전반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남대관계자는 “교육부의 행정 처분을 앞둔 시점에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재정기여자 선정이 진행 중인 만큼 선정 결정 이후 이 문제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남대는 지난 20일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서울시립대학교와 삼육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올린 상태며 최종 인수대상자는 교육부가 내달 개최할 예정인 사학분쟁조정원위원회(사분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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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움 2017-04-29 15:45:35
서남대 관련 대부분교수가 속한 교수협, 총학생회, 교직원, 남원시, 의대학생, 일부의대학부모가 시립대 지지, 일부구재단측평교수, 작년 구재단안 지지했던 일부의대학부모 등이 삼육대지지하는 현상이랍니다. 조직이 작다보니 누구누구인지까지 다 알정도니~~구성원 다수가 원하는 안이 되는게 순리라봅니다
또한 추진과정중 사전야합여부, 학교측도 교육부 감사재심중이라하고, 교협 평교협,학부모회 포함 모든회비 교비 등 작년이후 모든사용내역 등 철저히 검증하여 횡령 유용 영수증없는 경비사용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처벌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