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인가?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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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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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18층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던 중에 18층까지 골조공사, 17층까지 일부 벽면 조적공사, 16층까지 일부 미장공사만을 하고 전기설비공사, 외장 및 실내, 난방, 상하수도 배관설비공사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하고 건축주를 변경신고해서 나머지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들이 해당 건물은 갑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갑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고 가압류를 하였는데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인가?

답) 통상 건물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벽체가 완성되면 독립한 건물로 보아서 해당 건물을 건축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전체 건물중에서 일부만 벽체와 내부 일부 공사만을 하고 나머지를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나머지 공정을 완료해서 원래 건축허가의 내용대로 건축한 경우에 전체 건물의 소유권자를 을로 인정해줄 수가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됩니다.

갑의 경우에 전체 건축물 중에서 갑에 의해서 벽체가 완성이 된 부분이 일부이고, 집합건물의 경우에 구분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이기 때문에 갑이 공사를 중단할 시점에 사실상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정도로 건축되었다고 해서 독립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이 건축을 중단하 시점에 기둥과 벽체 지붕이 완성되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완성된 건물에 대한 전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06. 11. 9. 2004다67691호 판결 참조) 다만 갑이 건축하다로 중단된 시점에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갑으로 인정해주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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