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병가
사회복무요원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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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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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받은 경우 그 병가 기간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병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병가는 공무상 병가와 공무 외 병가로 구분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그 병가 기간이 복무 기간에 산입이 되지만, 공무 외 병가는 통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 복무하게 됩니다.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병가 기간이 3일 이내의 단기간인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을 제출하거나, 병가기간이 1일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4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교부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 제출

<전북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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