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쑤 취업허가증 두 개를 하나로 통일
외국인 장쑤 취업허가증 두 개를 하나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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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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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인당 QR코드 1개, 영구 불변

최근 장쑤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장쑤성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제도 실시 방안」을 인쇄 발부하였다. 4월 1일부터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와 ‘외국전문가 재중 취업허가’는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 하나로 통일된다.

장쑤는 허가증 두 개를 하나로 통일한 후 외국인 재중 취업 서류신청을 간소화하고 심사절차 또한 최적화한다. 장쑤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전 성에서 통일적인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 수속절차를 제정하고 기존의 ‘외국전문가 재중 취업허가’와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를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통지’ 하나로 통일하며, 전산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채용 업체와 외국인 신청자는 직접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있다. ‘외국인취업허가증’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는 합법적인 증명서로 일인당 QR코드 1개가 주어지며 영구 불변이 가능하다. 심사절차와 허가증을 통일한 후 전 성은 중국 외국전문가국이 건설, 운영 및 관리하는 ‘외국인 재중 취업관리 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업무를 처리한다.

장쑤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하나로 통일한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증을 각 지역사회 시(市)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맡겨 구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장쑤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외국전문가국은 장쑤성(部) 소속 주(駐)난징 기관의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채용 업체는 속지주의에 따라 소재 지역사회 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업무신청을 제기하도록 한다. 4월 1일부터 중국외국전문가국 ‘외국인 재중 취업관리 서비스시스템’을 가동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사용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전문가 재중 취업허가증’, ‘외국전문가증’과 ‘외국 재중 취업허가증’, ‘외국인 취업증’은 계속 유효하며, 새로운 허가증을 자원해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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