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의 경우 부당이득죄 성립여부
알박기의 경우 부당이득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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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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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약 10여년 전부터 노후생활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해서 거주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에 을회사에서는 갑의 주변토지를 매수하고서는 그곳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면서 갑의 토지를 매도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을회사는 갑을 토지를 취득해야만이 사업승인이 되기때문에 갑에게 절실히 요청하니까 갑은 매수할 것이라면 주변시세보다 3배가 넘는 가격을 제시하여, 을은 당시에 매수가 지연될수록 금융이자만 한 달에 수천만이 지불되어 할 수없이 갑이 요구한 금액대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아파트를 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을은 갑을 부당이득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

 
 답) 형법상 부당이득죄는 상대방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349조)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피해자가 어떤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처한 절박한 사정의 정도, 협상과정, 피해자와 거래해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이익의 정도, 피해자가 거래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개발사업을 알고 미리 구입을 해둔 경우, 사업부지내 부동산을 매수에 협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사업을 추진토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거액을 요구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도록 하는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르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부당이득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호 판결참조) 갑의 경우에 을의 사업시행 전에 이미 매수한 토지이고, 을이 굳이 갑의 토지를 구입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한 사정, 갑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갑의 요구사항에 응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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