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이 상고를 할 수가 있는지 여부
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이 상고를 할 수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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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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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피고인인 갑은 부정당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농지법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였고 1심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선처를 받기위해서 재판도중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되자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하여 항소를 해서 2심재판에서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대법원에 무죄를 다투면서 상고를 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대법원은 상소한 재판의 최종재판으로 법률심이고 사후심이라고 해서 2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거나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2심의 재판대상이 아니었고 그에 대해서 다시 상고를 한다고 해도 2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은 다시 심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의 재판결과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2심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면 1심의 재판에서 항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재판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갑의 경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2심에서 중한 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수가 없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2심에서 비록 검사만이 항소를 하였지만 직권으로 1심재판에 있어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마 798호 참조) 갑의 경우에 1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공소사실을 일부러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도 일단 항소를 제기해서 무죄를 다투어 보는 것이 향후 상고할 기회를 제한받지 않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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