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통해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일선 교육현장에도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육의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며 “또 학교장과 해당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감사의 형식만 띠면 정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 감사를 나올 당시 학생부 기재 업무가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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