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전직 시의원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9일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받은 A(64)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지인에게 자녀를 취직시켜주겠다며 현금과 상품권 750만 원을 건네 받는 등 2명으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직 시의원인 A 씨는 지인들에게 접근해 자치단체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치단체장에게 부탁해 자녀들을 취직시켜주겠다”는 말로 속여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A 씨를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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