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AI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3.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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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주인 유항우(50) 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은 참작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반경 3Km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했다.

이에 지난 13일 농장주 유 씨 가족은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익산시도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농장을 고소했다.

유 씨 측은 재산부분을 떠나서 동물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잠복기도 지난 건강한 닭도 무조건 죽이라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은 살처분과 관련,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1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참사랑 농장은 현재 마지막 발생 농장과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을 살처분 한 날로부터 21일이 지났기에 예찰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집행을 우리나라 복지축산 정책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익산시에 의한 강제살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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