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해빙기 점검으로 19곳 적발
전북지역 해빙기 점검으로 19곳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3.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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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안전교육이 시행되지 않거나 현장 내 안전 미조치 등의 안전 소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정기감독에 나섰다.

이 기간 도내 21개 공사현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90%에 해당하는 19개 업체에 안전교육 미시행 등의 이유로 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15개 현장은 안전소홀 등의 문제로 사법처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개 현장을 감독해 13개 업체를 사법처리하고 37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비해 올해 급증하며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한 공사현장에서 인명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공사장 내에서 사고를 당해 691명이 다치고 11명이 사망하고, 지난해는 652명이 다쳐 7명이 사망했다. 올해 1월까지도 32명이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10일 오전 10시 7분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올라가 작업 중이던 신모(52) 씨가 3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신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1월 15일 오후 1시9분께에는 전북 군산시 지곡동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가 공사장 내의 근로자 이모(56) 씨에게 추락해 이 씨가 숨졌다. 이날 이 씨는 항타기 조립 작업을 하던 중 묶어놓은 줄이 풀리면서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해빙기 공사현장 취약시기를 맞아 집중 감독에 나선 결과 관내 공사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거나 안전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사현장의 안전 장비 착용상태와 안전수칙 등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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