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무주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7.03.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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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지만 특례법이 연장·시행되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한다.

 단,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라는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063-320-2262)에 하면 되며 이후 소요되는 측량비, 취득세, 감정료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해야한다.

 군 민원봉사과 송규완 지적담당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소송비용도 감소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특례법 시행기간이 연장이 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특례법에 따라 3월 28일 현재까지 무주군에 접수된 분할신청 건수는 총 24건으로 이 중 23건이 처리·완료됐으며 1건은 진행 중이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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