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실시
전북도 ,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실시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7.03.27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가 다음달 14일까지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도와 시군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총 678대에 대해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 보면 승강기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52대, 검사유효기간 초과로 운행 정지중인 137대, 검사연기로 운행 정지중인 승강기 489대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승강기 등이다.

검사 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 연기신청 등의 경우 운행 정지 표지를 발부하고 운행이 금지됨을 안내했음에도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불법운행 승강기로 인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도민의 생활 속 안전사고와 밀접한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고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