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현직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A 경위는 2013년부터 유부녀인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계는 이 같은 의혹을 자체 인지, A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다는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정직’으로 처분수위를 낮췄다”고 전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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