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는 3월 20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무인영업으로 인해 청소년 시간외 출입여부,경품금액 준수 여부등을 중점점검 하고 불법적으로 설치된 게임기에 대해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덕진경찰서(경감 황의열)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학기와 봄행락철을 맞아 덕진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전북대 일대, 아중리, 송천동 주변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크레인게임기를 쉽게 볼 수 있으며'기계소음',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특히 사행성을 부추기는 경품들이 많고 청소년을 주요 타깃층으로 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대부분 2대)이하로 하고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은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건전게임문화 인식이 고취되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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