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1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인근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경위가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하자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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