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거짓을 드러냈고, 이 내용이 여성인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등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의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의 지인 68명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한 뒤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다들 조심하세요. 000이란 존재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처럼 어장관리 당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여기에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해 단톡을 보냅니다"란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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