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되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클럽에서 B(27·여) 씨의 뒤로 다가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 씨는 "사람들에 휩쓸려 가다가 앞서 가던 B 씨의 엉덩이를 스쳤을 뿐이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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