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여성 추행, 외국인 항소심도 실형
클럽서 여성 추행, 외국인 항소심도 실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3.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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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5·우즈베키스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되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클럽에서 B(27·여) 씨의 뒤로 다가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 씨는 "사람들에 휩쓸려 가다가 앞서 가던 B 씨의 엉덩이를 스쳤을 뿐이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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