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선거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검찰, 대통령 선거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3.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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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검사장 장호중)은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지검은 지난 16일부터 공안부인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선거전담반을 편성하고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매일 오후 10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지검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전북경찰 등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올해 대선은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질 뿐만 아니라 여론의 향배가 수시로 변화되고 있어 검증을 빙자한 악의적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증가될 우려 때문에서다. 특히 올해는 짧은 선거기간과 당내 경선 과열로 기존 비중이 가장 높았던 흑색선전사범과 함께 금품선거사범 증가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검은 금품선거사범, 여론조작, 흑색선전사범, 공무원선거개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지검은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선관위 조사단계 중인 사건이라도 증거인멸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전담검사제도’ 역시 적극 활용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신분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12일 전북도의원, 완주군의원 선거를 대비해 다음 달 7일부터는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2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실체규명과 공정한 사건 처리, 신속한 수사·재판을 선거사범 수사의 3대 원칙으로 삼아 선거사범 수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선거사범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선거사범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으므로,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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