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1999년생 남성 중 복수국적자는 3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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