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성매매를 한 A(36)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초순께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 씨에게 8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하던 B 씨를 붙잡아 통화기록을 확보해 A 씨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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