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린이 권리 증진에 박차
군산시, 어린이 권리 증진에 박차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3.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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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시가 어린이 권리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시는 22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각계 전문가 9명을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위원들을 향후 3년간 아동 관련 각종 시책이나 사업 관련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의거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아동대상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을 심의한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3월부터 국내 모든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평가란 점에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군산시의 저력과 선도적 행정이 높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은 올해 시행계획 심의를 비롯해 부서별로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 28개를 선정했다.

또한, 다음 달 전문가를 초빙한 가운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행복도시 관련 교육을 펼치기로 했다.

문동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시민과 어린이가 실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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