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순창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3.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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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요양병원에 오랜 기간 동안 입원 중인 환자 또는 의료급여 고위험 과다이용자의 집중관리로 의료비 절감과 복지효율까지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와 고위험 과다위험자 300명에 대한 사례관리에 철저함을 기했다. 이로 말미암아 약물 오·남용과 중복투약은 물론 장기입원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지난 2015년에 비해 3억7천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보장을 받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에게 약국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 하지만, 이 제도를 남용해 무분별한 병원진료와 약물 과다 처방으로 국가의 심각한 재정적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대비 14%가 증가한 441만7천원에 달한다.

또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할 때 연간 진료비는 1인당 2천800만원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의료급여 관리사를 활용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재정 절감을 시도해 효과를 낸 것.

실제 군은 올해도 3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진행한다. 더욱이 최근 요양병원들의 무분별한 영업과 보호자의 요구로 입원사유가 없음에도 장기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집중 상담을 통해 퇴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퇴원 후에도 혹여 모를 사고에 대비해 재가서비스 안내는 물론 시설입소, 밑반찬 서비스, 읍·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연계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순창군은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이 배치돼 장기요양 등급안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방지, 적정 의료이용 안내 등의 현장 집중관리를 펼쳐 의료비 절감 등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치료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진료비 누수를 예방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중점을 둬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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