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의 첫걸음! 안전거리 확보
안전운전의 첫걸음! 안전거리 확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3.1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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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차량은 앞차와의 간격을 정지거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앞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국내에서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가리지 않고 매일 60건 안팎의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거리 미확보 운행이 얼마나 위험한지와 운전자가 시켜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도로별 안전거리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은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 안전거리는 갑자기 정지한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여유 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 고속도로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차량의 정지거리는 일반적으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로 나뉜다.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대기 직전까지 차량이 움직인 거리를 공주거리라 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차량이 실제 멈추기까지의 거리가 제동거리라고 한다.

안전거리는 이러한 제동거리를 바탕으로 여유시간을 고려 해야 한다.

일반도로의 경우는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 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해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 우리나라 안전거리 미확보 실태

도로교통법 제19조에서는 앞차의 급정지 시 충돌을 피할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을 해야지만 실상은 안전거리를 지키는 차량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상의 안전거리 미확보 실태 검증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예비조사를 총 8개 지점에서 수행했다.

조사대상 4개 고속도로 89개 지점 16개 차로 전체의 통과 차량의 숫자는 총 5,362대 중 분석에 적합한 차량은 2,961대였다.

그 결과 차량의 평균속도는 81.2km/h로 제한속도에 비해 낮은 속도로 집계됐지만, 평균 차간거리는 46.3m로 평균속도를 80km/h로 가정했을 때, 기준 안전거리인 64m에 비해 아주 적은 수치를 보였다.

차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1차로 1,180대, 2차로 1,198대, 3차로 416대, 4차로 167대로 집계됐다.

이중 차로별 평균속도는 3차로가 89.9km/h로 가장 높았으며, 1차로가 78.6km/h로 가장 낮았고, 2차로가 80.8km/h, 4차로는 80.8km/h였다.

평균 차간거리 또한 3차로가 가장 길었고, 1차로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차로가 52.5m, 4차로가 50.3m, 2차로가 48.3m, 1차로가 41.5m 순이었다.

위반율로 보면 3차로가 72.4%로 가장 높고, 1차로가 71.8%, 2차로가 65.9%, 4차로가 51.5% 순으로 나타났다.

 ◆ 미확보 사고 지난해만 500건 이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줄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상자는 끊이질 않는 추세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20건에 달하던 사고가 2015년 650건 지난해 564건이 집계돼 줄고 있다.

이로 인한 사상자도 적지 않다.

지난 2014년에는 사고로 1,406명이 부상을 입고 5명이 사망했고 2015년에는 1,270명이 다쳐 4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는 1,039명이 다치고 무려 9명이 사망했다.

실제 지난해 7월 19일 오후 8시 17분께 서해안 고속도로 충남 서산 부분에서 A(41) 씨가 몰던 화물 차량이 앞서가던 카고트럭을 추돌해 A 씨가 사망했다.

앞서 이달 14일 오전 10시 30분께에는 익산시 용동면 교차로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량을 뒤따라 오던 SUV 차량이 그대로 추돌했다. 이에 앞서가던 승용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82·여) 씨를 들이받아 B 씨가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처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는 물론 또 다른 2차 피해사고까지 번질 우려가 커 주의해야만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위 안전거리 미확보 교통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운전자는 과속 및 안전거리 확보에 항상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만 지켜도 가족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경위 한상민)

종종 고속도로 순찰을 나가거나 운전 시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행을 하는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지 않고 뒤에서 바짝 쫓아가는 행위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감을 줄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주의만으로 지킬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자칫 소홀했다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보호하고자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습관과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속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리가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한” 최소 거리라는 점을 기억 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주행이나 안개, 비, 눈 등 날씨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더 멀리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신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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