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 입찰시 창고형 할인매장은 제외
전주 에코시티, 입찰시 창고형 할인매장은 제외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7.02.28 16: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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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창고형 할인매장을 제외한 대형마트로 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코시티 입주예정자와 입주를 희망하는 일부 대형마트가 창고형매장을 가미한 대형마트 입점을 희망하고 있지만, 전주시의 창고형매장 입점 불허 입장은 확고하다.

 이를 두고 기존 대형마트가 일부 매장을 창고형으로 변경하면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예정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곧 착수될 예정”이라며 “창고형 매장 입점 불허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불허 이유에 대해 “창고형할인매장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입점 불가가 타당하다”며 “시는 조만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기존 대형마트가 창고형할인매장 또는 일부 창고형 할인매장을 가미한 대형마트로 변경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전주시는 신규 점포 입점 시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불허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기존 대형마트가 일부 매장을 할인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허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기존 대형마트가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변경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느냐다. 관련법에는 창고형 할인매장이란 용어조차 없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지는 과제다. 창고형 불허로 입찰을 추진했을 시 입찰 참여자가 있을지도 고민거리다.

 현재 에코시티 도시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는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한 1만 433㎡과 1만 2060㎡의 2개 필지가 있다. 시는 이 용지 중 1만 433㎡에 대해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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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무능 2017-02-28 18:43:24
김승수와 그 똘마니들 천하무능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구나
선거 1년 남아서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