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케이블카 사업, 득실계산 분주
규제 풀린 케이블카 사업, 득실계산 분주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7.02.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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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 케이블카 사업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함에 따라 전북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추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케이블카 신규사업에 대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승인 심사 시스템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산림청 등 여러 관계부처에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각각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지자체 승인만 받으면 케이블카 사업 인허가가 가능해 규제 절차가 완화되는 것이다.

그동안 케이블카 사업은 관계부처와 환경단체의 이견으로 정상적인 추진에 제약이 따랐다.

남원시가 추진하려다 잠정 보류된 지리산 케이블카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도 그중 하나다.

이런 마찰을 우려해 남원시는 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로 정책을 선회, 경제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북도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득실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북의 산림 면적은 44만ha, 전국의 7.0% 비중으로 산지 보유에 따른 케이블카 산업이 발전하기 좋은 환경으로 산악관광과 연계한 지역 경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의 케이블카 수는 총 155기로 현재 30여곳에서 신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으로 지자체들의 선점경쟁이 뜨겁다.

도 관계자는 “정부 계획이 민간사업자의 인허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으로 해석되는 만큼 케이블카 사업 추진 동향 파악과 함께 대응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케이블카 사업 규제 완화 일환으로 4월 중 궤도운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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