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사범 의법조치 강력해야
불량식품 사범 의법조치 강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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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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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 유통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있다. 이번 군산경찰등 전북민생특별사범단속반이 식용불가한 계란 수십여만 개를 시중에 유통해 온 유통업자.농장주.식당주 등 19명을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조류인플랜자 확산으로 계란 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식당 등에 팔아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부정판매해 온 계란은 부화용으로 난막이 찢어졌거나 손상이 된 식용으로는 불가한 것들이다. 손상 부위에 묻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질병의 전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모두 폐기하는 계란들이다. 이들 일당은 종계장에서 불량계란 한판에 1천원에 구입.식당 등에는 2천5백원에서 4천여원까지 받고 그동안 군산과 익산등지에 30여만게의 계란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계란파동 이전인 지난해 2월부터 불량계란을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계란을 구입한 식당들은 식용 불가한 계란임을 알면서도 계란탕.계란조림 등으로 조리해 손님들 상에 올려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건강보다는 눈앞의 이익만 보고 먹지못할 불량식품을 유통.조리해 판매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경찰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호언하지만 현실은 단속 적발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곤 하는것이 문제다.

약한 처벌로써는 불량식품사범 근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찰과 보건당국이 수시로 불량식품사범 근절을 강조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불량식품 사범들이다.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출범 초기부터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과 함께 퇴치해야 할 4대악 중 하나다. 물론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의 한계는 있다. 하지만 먹거리는 건강.생명과 직결된다. 봄이 바짝 닥아오고 있다. 식자재등 식료품이 변질되기 쉬운 계절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 불량먹거리 사범은 중죄 중 중죄다. 시민 건강을 위한 강력한 의법조치를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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