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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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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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A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또는 3~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은 자에 대해 보훈요양원 접수순에 의해 순차적으로 입소합니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고령, 노쇠로 인한 거동 불편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요양원은 현재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 보훈요양원이 있으며 200여명이 입소 가능한 장기요양시설입니다 * 강원권은 ‘20년 개원예정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또는 3~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은 자에 대해 입소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등급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여 본인들에게 통보

◎ 입소신청은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 보호자께서 직접 입소희망하는 보훈요양원에 가셔서 상담후 접수 가능하며, 요양원의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가 결정된 후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료 지원은 총요양비용 중 급여부분에 대해 대상별로 80%~40%까지 일부 지원하며, 비급여 부분(식대, 상급침실료 등)은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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