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태영(52) 전주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27일 장태영 의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은 2013년 전주시 평화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총 3,800만 원을 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장 의원은 2014년 6월 15일 전주시 삼천동 소재 한 식당 앞에서 지인 A(48)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A 씨의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00여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00여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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