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산업육성사업이란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해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간 융복합화가 가능한 시군 단위 향토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또는 농업인 조직 및 생산자단체, 향토 기업 등이 구성한 법인(사업단)에 4년간 30억 원(지특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의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에서는 사업타당성,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여건, 추진체계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관련 전문가를 통해 서류심사,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 계획서가 우수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농식품부에 추천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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