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6일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58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다리를 한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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