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낮술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낮술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2.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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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24일 집행유예 기간에 낮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모(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4시 10분께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상태로 500m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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