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4시 10분께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상태로 500m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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