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도내 대규모 토석채취, 도로, 택지개발 등 해빙기 환경안전 취약 사업장 10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현장 내 절·성토사면 적정처리 및 관리, 토사유출, 비산먼지 방지대책 시행 여부 등 주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사항이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조치하고 비산먼지, 토사유출 등 환경관리 미흡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지자체, 정부기관 등)을 통해 이행조치 요청을 할 계획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해빙기뿐만 아니라, 장마철 등 특정 시기별로 환경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를 위해 승인기관 및 사업자 교육, 사후관리 우수사례 발굴 등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