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무원 외부 강의 관련 규정 ‘강화’
전북교육청, 공무원 외부 강의 관련 규정 ‘강화’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7.02.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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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외부 강의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와 관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3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유·초·중·고등학교장, 장학관, 4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당 30만 원의 강의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5급 이하는 20만 원으로 정했다.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금액은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포함한 액수다.

또 외부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요청자와 사유, 장소, 강연료 등이 담긴 요청 명세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는 제외된다.

외부 강의 횟수도 제한된다. 대가를 받는 모든 강의와 발표, 토론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된다.

정한 횟수를 초과해야 할 때는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 강의료가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전라북도교육청관계자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주의 또는 징계할 방침이다"며 "매년 실태 분석을 통한 관리와 각급 기관에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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