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청원경찰 발 밟은 60대 집행유예
승용차로 청원경찰 발 밟은 60대 집행유예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2.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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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승용차로 청원경찰의 발등을 밟아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등을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승용차 바퀴로 청원경찰 A 씨의 왼쪽 발을 밟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A 씨로부터 차단봉 쪽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를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청경 주제에 나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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