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대피, 능동적 탈출방식 필요하다
아파트 화재 대피, 능동적 탈출방식 필요하다
  • 안호영
  • 승인 2017.02.2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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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단지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파트가 가장 좋은 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생활편익시설 수준에 관한 한 아파트와 경쟁할만한 동네와 집이 한국에는 별로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특성을 읽는 키워드는 단연 아파트이다. 2015년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가깝다. 1958년 광복 이후 최초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아파트는 도시든 농촌이든 한국사회의 현대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아파트가 주는 현대성과 편리성은 사방을 둘러보면 초고층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휘감아 둘러쳐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초고층의 기준은 20층 이상, 30층 이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급속한 아파트 고층화로 인해 우려스러운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화재 인명 사고 발생에 따른 기존 대피공간 방식에 대한 안전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는 16층에서 29층 사이의 고층 아파트이다. 15층까지는 소방고가사다리로 화재 시 구조가 가능하고 30층부터는 화재 대피층이 있다. 16층에서 29층 사이의 고층 아파트는 고가사다리의 보호도 화재 대피층으로 피난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이다. 더욱이 요즘 건축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25층 내외가 많아서 화재 발생 시 구조대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현행 건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4조는 특정 규모, 층수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건축법시행령(제46조 4,5항) 개정으로 ‘아파트’에 대하여 각 세대 발코니에 대피공간(2㎡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복수 직통계단 설치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도 대피공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내림사다리)’등의 대체 설비가 있으나 방범 안전, 사생활 침해, 비상시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물건 적치 등 불법 전용, 장애인, 노약자 대피 문제 등으로 최근에는 소형 임대아파트 일부 외에는 거의 채택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4년 KBS에서는 화재 시 30분도 못되어 실내온도가 100도 이상의 찜통이 되거나 유독가스로 가득 차 버리는 아파트 내 화재대피공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다음 해인 2015년 MBC 시사보도에서는 화재 발생 10분 후 불길이 옮겨 붙는 불량 방화문과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거나, 불법 전용 문제 등 체류형 대피시설의 화재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언론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건축심의를 하면서 고층아파트의 경우 체류형 대피공간보다는 능동적인 탈출이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충남도는 고층아파트에서 체류형 대피공간 설치 시 대피실 내에 하향식 피난구까지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건축법에 따라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때도 소방법 규정에 맞춰 대피실에 피난구를 함께 시설하도록 소방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소방본부에서‘옥외 탈출형 대피시설’을 건축심의 등에서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건축심의기준상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기준’을 피난, 방재 목적의 세대별 돌출형,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에 차등 적용하고 있다. 과천시는 2015년 주택조례 개정을 통하여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의 보급 확대와 유지 관리를 위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광주광역시는 10층 이상 공동주택의 법정의무시설 외 세대별 옥외 탈출형 하향식 피난구를 추가 설치한 경우 용적률 3%를 추가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날로 고층화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입주민의 능동적인 탈출과 피난이 가능한 소방안전 대피 시설은 주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증진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특히, 소방고가사다리의 구조 높이를 벗어나는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축심의 시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환자, 노약자의 대피 방안 마련을 위해 건물 외부의 공기에 개방되고, 피난에 장애가 없는 화재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고가사다리가 없어도 화재 대피층이 없어도 자력으로 실질적인 화재대피 가능한 옥외 탈출형 화재대피시설이 대안 중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안호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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