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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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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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A 병적사항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병적(경력) 사항 관련

군인의 경우, 병적사항 확인결과 군 전역 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그 이외에 불명예제대, 도망?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병적이상자의 경우도 국립묘지 안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철도공무원의 경우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65년 이전퇴직자로 징계면직자 포함)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범죄경력 사항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의 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의 경우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횡령·알선수재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됩니다.

또한 위 범죄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수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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