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시비, 여주인에게 유리컵 던진 50대 실형
술값 문제로 시비, 여주인에게 유리컵 던진 50대 실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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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50)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지난해 5월5일 오후 10시25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술집에서 술집 주인 A(51·여) 씨에게 유리컵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이날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A 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일행 중 한 명이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술값 계산하면 죽여버린다"며 A 씨에게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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