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지난해 5월5일 오후 10시25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술집에서 술집 주인 A(51·여) 씨에게 유리컵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이날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A 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일행 중 한 명이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술값 계산하면 죽여버린다"며 A 씨에게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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