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다쳤잖아’ 어린이집서 행패 부린 30대 집행유예
‘내 딸 다쳤잖아’ 어린이집서 행패 부린 30대 집행유예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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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1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A 씨와 합의해 A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어린이집에 찾아가 마른 명태에 노란 테이프를 감은 막대기를 휘두르며 화분을 부수고, 욕설을 하며 원장 A(35·여) 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40분 가량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의 딸(3)이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는 이유로 A 씨를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게 하고, 잠을 자던 A 씨의 아들(3)까지 깨워 A 씨의 앞에 데려다 놓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54) 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B 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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