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지역격차 심화, 재개정 촉구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격차 심화, 재개정 촉구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7.01.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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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 지역격차를 심화, 재심의를 통한 재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1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해당 법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 내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의 기업이 MOU를 체결했는데 3개 기업이 이전 준비중이고 17곳이 투자 포기, 보류 등으로 수도권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심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 정부는 헌법에서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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