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소액절도 첫 국민 참여재판 진행
전주지법, 소액절도 첫 국민 참여재판 진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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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된 7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똑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7일 친척 집에서 조경석 3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7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전북지역에서 고정사건(약식명령에 불복해 공판정에서 이뤄지는 정식재판)에서 넘어온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첫 사례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2시30분께 김제시 6촌 동생집에 있던 조경석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간 혐의를 받고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조 씨는 “훔칠 의도가 없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한테 유무죄를 판단받고 싶다”며 지난해 11월 10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조 씨는 “6촌 동생집이 얼마 전 리모델링을 마친 뒤 폐석을 구석에 쌓아둔 것으로 생각해 농수로에 쌓아둔 모래 포대가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는데 쓰고자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공판 후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전경호 공보판사는 “생활밀착형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기 위해 이 같은 재판을 열었다”며 “적은 액수의 벌금이라도 억울한 부분 없게 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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